1. 튀김소보로
제가 대전에서 일을 하다 보니, 성심당은 자주 갑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아이와 와이프가 빵을 좋아해서, 빵을 사서 집으로 가고는 합니다. 며칠 전 와이프가 말합니다. "오빠 튀김소보로는 이제 사 오지 마!" 응? 왜?? " 너무 많이 먹어서 다른 빵을 먹고 싶어"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튀김소보로보다 새로운 빵을 많이 사서 가져가곤 합니다. (그래도 한 번씩은 먹고 싶을 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먹는 그 튀김소보로의 나이는 1980년 5월 20일 생입니다. 저보다도 형입니다. 창업자의 아들(임영진 씨)이 발명하신 빵이 그 튀김소보로입니다. 흔한 다른 빵에는 없는, 특허번호 10-1104547호라고 적힐 만큼 가치가 있는 빵입니다. 특허권 보호기간이 20년이니, 31년까지는 다른 곳에서 똑같은 제조방법으로는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부연설명: 특허권의 등록대상은 조리법(레시피)등이 있으며, 존속기간은 20년입니다. 상표권은 영구적으로 10년마다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상호, 브랜드명, 메뉴명이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심당은 상표권이며, 튀김소보로는 특허권입니다.(대표 메뉴인 부추빵도 특허권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튀김소보로는 우연한 시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존 소보로 빵에 변화를 주고 싶어서, 실험을 하던 중에
한번 튀겨보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튀김과 소보로의 조합이 어울릴지는 몰랐다고 합니다. 당시 제빵사들도 회의적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예상외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식감이 신선하게 다 와서 인지, 입소문이 시작되어, 지금의 튀김소보로의 풍미와 달콤함으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처음에 몇 개는 맛있는데, 많이 먹다 보면 기름에 물리는 이유가 튀겨서 그런 것 일지도,,)
보통 음식점, 빵집을 운영하는 경영자는 권리보호를 위해서 음식조리방법을 출원에 앞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허는 출원단계부터 대중에게 공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명 맛집의 경우는 그곳만의 조리비법이 있기 마련이고, 그 비법이 비밀로 유지되지 않으면 경쟁업체들이 바로 모방제품을 제조하여, 사업자체의 경쟁력, 매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허를 등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밀을 오픈하고, 특허가 등록이 되면, 튀김소보로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2031년 이후에는 그 조리방법을 보고 제가 옆에서 민심당으로 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그럴 일은 없습니다.) 특허가 만료되면 기존 특허권자는 기술적 독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브랜드 인지도, 충성도, 품질 등 모든 요소가 완벽한 성심당은 존재만으로 대전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2. 상표권
과거 성심당은 유명세를 타면서, 이를 모방한 상표나 비슷한 이름으로 영업을 시도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성심당이라는 이름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대표메뉴인 튀김소보로를 모방한 사례가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성심당 상호와 대표메뉴에 대해 상표권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법적으로 이름과 메뉴를 보호받기 위해서입니다. 성심당은 대전에 위치한 유명한 빵집으로 역사와 전통이 오래되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상표가 등록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상표출원을 보면 여러버 전의 성심당(가짜) 상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년도를 보면 1997년, 1999년, 2000년, 동안 성심당(가짜)이 지속적으로 올라온 거 보면, 그러한 약점을 노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대전 성심당 빵집을 운영하는 회사는 성심당(임영진)이 있고, 2013년 6월에 출원을 하였습니다.
특허는 사업의 주춧돌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업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모방과 경쟁이라는 비바람을 견디도록 견고하게 건물을 유지해야 합니다. 회사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라는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특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견고한 터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