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른쪽다리
매년 겨울이 되면, 저는 오른쪽 다리에 가끔 통증이 있습니다. 2018년에 다리를 크게 다쳤기 때문입니다.
당시, 병명은 우측 원위 경골 및 비골 골절 (관절면 침범)이었습니다. 진단서에는 2018년 7월 27일 비골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 내고정술", 경골에 대하여 "도수정복 및 외고정장치 고정술" 시행, 2018년 8월 7일 "외고정장치 제거 및 경골에 대한 관혈적 정복, 내고정술 시행함. 2018년 8월 7일부터 14주가 안정 가료 필요함. 1년 뒤, 추후병의 진행상태, 추가사항, 합병증에 따라 치료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음"이라고 적혀있을 정도로 큰 수술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아직까지 다리를 보면 그때의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팠던 적이 언제냐고 물어보면, 그때 다리 수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수술이었기 때문입니다.
2. 회식
당시 저는 대전출장 중이었고, 퇴근을 하고 19시경 팀원들과 회식을 가는 길에 다리를 삐었습니다. 길을 가다 단순히 높지 않은 계단이었는데 가방에 무게가 있다 보니, 무게추가 쏠려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대전지역의 시내 한복판에서 119 구급차량이 오기 전까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제가 장난이 심해서 인지, 처음엔 모두가 긴가민가 했었습니다. 그렇게 119 구급차량이 오고 제가 고통이 심하다고 하니, 전부다 그때서야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희는 인근 병원으로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고, 바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다리상태가 너무 심하여, 수술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녁 늦게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고, 부모님께서는 너무 당황스럽고 걱정이 되셔서, 부산으로 빨리 내려오라고 하였습니다. 너무 늦은 저녁이라 다음날 아침에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있는 병원에서는 응급조치를 하였습니다.
다리를 삐어본 사람이라면 아실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리를 늘렸다가 맞추는 작업을 한다는 것을,,, (마취 없이)
그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3. 부산
아침 일찍 사설구급차를 불러서, 저는 대전에서 부산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가는 내내 사이렌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 응급실로 갔고, 가족들이 모두 나와있었습니다. 다시 도착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수술일정을 잡았습니다. 수술 전까지 너무 다리가 아파서 펑펑 울었고, 가족모두 저를 지켜만 봤습니다. 그때 아버지 어머니도 많이 우셨습니다. 상태는 더 안 좋아져서 수술시간은 꽤 오래 걸렸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뼈가 너무 산산조각이 나서 오래 걸렸다고 했습니다. 18년 07월 26일부터 18년 08월 16일까지 수술 및 입원을 하였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퇴원을 하고 나서도 휠체어만 타야만 했기 때문에 실생활이 어려웠습니다.
4. 산업재해
그렇게 오랜 기간 재활을 하는데 시간은 흘렀고, 병가를 끝내고 다시 회사로 복귀를 했습니다.
"산업재해" 과연 될까? 그 마음부터 벌써 들었습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무엇보다 회사에서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걸 신청하면 내가 손해를 볼까부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1) 산재신청서작성 (2) 필수서류준비(사고경위서, 초진의견서, 의료비영수증 등) (3) 업무연관성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업무 내용서 등), (4) 사업주확인(근로자의 사고사실을 확인하고, 의견서를 제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사업주 확인이 뭔가 제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했습니다. 다행히 그때 당시 같이 계셨던 팀장님이 인사팀에 잘 설명을 해주어서 일사천리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사건으로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이력만 남아있습니다.)
처음 해보시는 아실 테지만, 산업재해 절차는 진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신청서작성을 대행해 주는 곳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산업재해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건 (1) 업무연관성과 (2) 사고발생경위서의 진실성입니다. 업무의 연관성이 없는 개인적 활동이나 사적인 이유로 발생된 사고나, 고의로 자초한 사고, 업무와 무관한 기존 질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꼼꼼히 체크합니다. 저는 출장 중 "퇴근 후 회식"이 업무와 연관성을 보여주기 위해, 사내 게시판 1달에 1번 ( ) 차원에서 () 활동을 권장한다라는 양식이 있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없어졌습니다.) 18년 당시에는 퇴근 후 회식은 산업재해범위가 극히 드물었지만, 현재는 많은 사례가 있어서 저처럼 그렇게 증빙하지는 않아도 될 듯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고발생경위서의 진실성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말을 지어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육하원칙아래 작성하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면 도움 되겠지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목격자진술, CCTV영상, 등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으로 오기 전까지 안 다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문득 다리를 보면서 그때의 생각이 떠올라서 몇 자 남겼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