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물고기(TOB)

어제 아침에 글을 썻는데, 어제 오후에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18시에 퇴근후 주식창을 보니, 이게 뭐지? 하다가 뉴스를 보니, 보유주식이 공개매수(TOB)를 진행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것저것 검색을 하다가 2025년 05월09일 부터 2025년 6월19일까지 공개매수기간이라고 합니다. 상장폐지 시점은 공개매수가 완료된후 절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조금 아이러니 한것은 환율이 너무 떨어져서, 환전후, 지금 사봐야겠다 한것이 5월인데,, 불과 며칠만에 이런뉴스가 나와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통신기업인 NTT(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가 자회사인 NTT그룹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고, 이를 통해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상장폐지를 한다는 뉴스였습니다. 즉, NTT는 현재 약 58%의 NTT 데이터그룹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42%의 지분을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매수가격은 주당 4,000엔으로 이근 최근 주가대비 30~40%의 프리미엄이 붙은금액입니다. 총 매수금액은 약 2조 3,700억엔( 약20조원)에 달합니다. 이번조치는 2020년 NTT 도코모의 완전 자회사화에 이은것으로 NTT는 상장 자회사를 모두 정리하여 그룹의 지배구조를 단순화 하는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한국과는 정반대의 일본주식시장입니다. 한국은 문어발 자회사 상장인데, 일본은 그 반대의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① 의사결정 효율화(모회사와 자회사가 각각 상장되어 있을경우, 발생할수 있는 이해관계 충돌과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를 해소), 및 ② 글로벌 경쟁력강화 (NTT는 NTT데이터그룹을 중심으로 AI,데이터센터,클라우드 등 IT 서비스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북미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확대하고, 생성형 AI기반 서비스 및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확장할 계획)를 하기 위함입니다.
보통 일본주식의 공개매수(TOB)에 응하려면, ⓐ 보유주식이 공개매수 대상인지 확인 (증권사에서 공지나, 공문을 통해 대상여부와 TOB 세부사항을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뉴스로만 확인하면 불확실할수도 있으니) ⓑ 공개매수기간 확인( 25년 5월9일-6월19일)
ⓒ 증권사를 통해 TOB를 신청 (대부분 전화 또는 HTS/ MTS로 직접 신청이 불가능하며, 담당직원과 통화후 서면동의가 필요)
ⓓ 신청서 제출 및 처리 (공개매수 참여 신청서 작성후 제출) 로 TOB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일정에 따라 매각대금이 엔화로 입금되며, 증권사를 통해 원화로 환전을 할수가 있습니다.
가끔 TOB 가격보다 주가가 더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이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이 됩니다.
1. 경쟁 TOB 발생 ( 복수기업의 인수시도 )
2. 시장 기대감 상승 ( 공개매수 이후 기업이 비상장으로 전환-> 구조개편-> 재상장시 높은가치 실현 등의 시나리오 )
3. 공개매수 실패가능성 ( 시장에서는 독립적인 기업으로 남는것이 더 유리 하다고 보고, 주가가 더 오를수 있다고 판단 )
4. TOB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고 평가될 경우 ( 자산가치가 높은 기업일 경우 )
초과한 사례
EX1). 2008년 마이크로 소프트가 야후에 주당 $31로 인수제안 했을때, 시장에서는 더 높은 제안이 나올것으로 기대하며 주가상승
EX2). 2021년 페이팔이 핀터레스트를 인수할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인수제안 가격보다 주가가 더 높게 형성
다만, TOB 가격은 현재 주가보다 20~50% 높은 프리미엄을 주기 때문에 주가가 TOB가 근처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개매수 완료가 확정되면, 주가는 TOB 가격 근처에서 고정되거나 소폭 하락되기 때문입니다.
2. 양도세
해외주식은 매매로 얻은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까지 비과세로 책정 됩니다. 세율은 약 20%(지방세포함 22%)로 매년 5월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들어, 1000만원의 차익이 발생했다고 하면, 250만원 공제후, 대상은 750만원이고, 그 750만원*22%= 165만원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손실이 있을 경우 같은해 다른 해외주식 수익과 상계가능/ 3년간 이월공제 가능 / 이전해 손실을 다음해 이익과 상계가능)
보통 이렇게 되는데 저처럼 소액주주는 상관이 없지만, 금액이 조금 큰 주주는 이렇게 세금을 낼름 내지는 않습니다.
3.증여세
부부간 증여를 해서 세금혜택을 볼수가 있습니다.
즉,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합산기준으로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8억원을 증여할 경우, 6억원 공제후 과세표준 2억원의 세율 20%를 계산해서 4,000만원 >> 여기서 다시 누진공제 1,000만원을 적용하면 증여세는 3,000만원이 됩니다.(누진공제 세율표 참조)
다시 돌아와서, 증여세 신고는 주식을 받는 사람 즉 수증자가 해야 하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됩니다. 증여세 납부기한도 동일합니다
예를들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주식(NTT데이터 그룹)을 상대방 계좌로 이체(증여)를 하고, 상대방 계좌에서 수익실현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완료 하면 됩니다 (국세청).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증여재산 평가액 계산에 대한 증빙서류
(증여재산 평가방법은 홈텍스에서 되지 않으며, 개인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
증여일 이전/ 이후 2개월(총4개월) 종가 평균액*증여일의 기준환율) 세부사항은 구글검색에 나오게 됩니다.
3. 잔고증명서(수증자만)
4. 거래내역(증여자, 수증자 둘다필요)/ 증여자: 재산을 주는 사람, 수증자: 재산을 받는사람
5. 주식증여계약서(특이사항이 있는경우만 해당)
** 저도 해당건은 처음있는 일이라서 다소 오류가 있을수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