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아침에 글을 쓰고, 오후에 물고기가 잡혔다.
18시에 퇴근하고 주식창을 열었더니 뭔가 이상했다. 뉴스를 보니 보유 주식이 공개매수(TOB)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었다.
솔직히 기분이 좋았다.
환율이 너무 떨어져서 환전 후 사봐야겠다 싶었던 게 5월이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이런 뉴스가 나왔다.
NTT 데이터그룹 TOB란
일본의 대표적인 통신기업 **NTT(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가 자회사인 NTT 데이터그룹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고,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상장폐지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NTT는 NTT 데이터그룹 지분의 약 58%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42%를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할 계획이다. 매수 가격은 주당 4,000엔으로 최근 주가 대비 30~40%의 프리미엄이 붙은 금액이다. 총 매수 금액은 약 2조 3,700억 엔(약 20조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2020년 NTT 도코모 완전 자회사화에 이은 것으로, NTT는 상장 자회사를 모두 정리해 그룹 지배구조를 단순화하는 방향이다.
한국은 문어발 자회사 상장인데, 일본은 정반대다.
TOB의 목적 두 가지
의사결정 효율화 — 모회사와 자회사가 각각 상장되어 있을 경우 발생하는 이해관계 충돌과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를 해소한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 NTT 데이터그룹을 중심으로 AI,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등 IT 서비스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특히 북미 시장 확대와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및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장이 목표다.
일본 주식 TOB 대응 방법
ⓐ 보유 주식이 공개매수 대상인지 확인 — 증권사 공지나 공문을 통해 확인한다. 뉴스로만 확인하면 불확실할 수 있다.
ⓑ 공개매수 기간 확인 — 2025년 5월 9일~6월 19일.
ⓒ 증권사를 통해 TOB 신청 — 대부분 전화 또는 HTS/MTS로 직접 신청이 불가능하며, 담당 직원과 통화 후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 신청서 제출 및 처리 — TOB가 완료되면 매각 대금이 엔화로 입금되고, 증권사를 통해 원화로 환전할 수 있다.
해외 주식 양도세
해외 주식 매매로 얻은 양도차익은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다. 세율은 약 20%(지방세 포함 22%),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한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차익이 발생했다면, 250만 원 공제 후 과세 대상 750만 원에 22%를 적용하면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손실이 있을 경우 같은 해 다른 해외 주식 수익과 상계 가능하고, 3년간 이월 공제도 가능하다.
부부 증여로 절세하는 방법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합산 기준으로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해외 주식을 배우자 계좌로 이체(증여) → 배우자 계좌에서 수익 실현 →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 완료(국세청) 순서로 진행한다.
이 내용은 처음 경험하는 사안이라 다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참조만 하시길 바란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온다." — 루이 파스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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